길동노래방-Seoul野,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與 집단 퇴장-길동노래방-010-8450-8929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附議)를 의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 “입법 폭거에 반대한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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