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은경, 4대강 보 해체 결정 위원회 구성에 부당 개입”



2019년 3월 25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오종찬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洑) 해체·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조사평가기획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그 결과, 조사평가기획위 위원의 절반 이상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채워졌고,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나오도록 유도됐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Source link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