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신종 코로나 팬데믹 긴급조치 중 하나로 시행했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결국 미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됐다. 29일(현지 시각) 대법원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작년 11월 중간 선거를 노리고 4000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붓는 정책을 밀어붙여 ‘매표 정책’이란 논란을 야기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이로써 물거품이 됐다.
뉴욕타임스 등은 “대출자들에게 산더미 같은 빚 아래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맹세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좌절이자 정치적 타격”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6월 대법원이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해 미 전역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만큼 정치적 여파가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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