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2023/06/14 18:10:18
최종수정 2023/06/14 23:24:04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장애수당, 노래방도우미 수입 등 9000여만원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A씨의 동거남 B(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6년 8월 피해자 C(33·여)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147회에 걸쳐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등 5150여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3월16일 손과 발, 30㎝ 상당의 막대기 등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머리, 발바박 등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20일부터 2021년 9월10일까지 총 283회에 걸쳐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로 일한 근로수입 4280여만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도 기소됐다.
장갑 제조공장에서 알게 된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 안동, 대구 서구 등에서 함께 거주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외 금융거래 등을 스스로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C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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