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별장’으로 써 온 건물이라도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까지 과세 당국은 별장을 ‘사치재’로 취급해 고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대신, 별장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개별 별장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각 세무서의 판단이 엇갈려 당국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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