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안심전세 앱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전세금을 갚지 않은 경우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줬는데, 이후 HUG에도 전세금을 갚지 않을 때다. 이런 경우가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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