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행사에서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와 정부가 개헌 이슈에 소극적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이 3가지 안에 한해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