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퇴를 앞둔 김모(57)씨 부부는 최근 수도권 외곽에서 맘에 꼭 드는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바로 매매계약을 했다.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자금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도 집주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김씨 부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하소연했지만, 집주인은 “임차인을 구해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버텼다. 김씨는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 헝클어지고 전원주택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라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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