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노래방-Seoul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광주지법 직원이 공탁 거부-길동노래방-010-8450-8929



3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지역 81개 시민 단체로 이뤄진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광주전남지역 제안단체'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을 촉구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향한 기부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일부 문제가 생겼다. 광주지법의 공탁관(공탁 담당 공무원)이 4일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양금덕씨에 대한 정부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을 내린 것이다. 공탁은 돈을 받을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채권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를 말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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