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일부 문제가 생겼다. 광주지법의 공탁관(공탁 담당 공무원)이 4일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양금덕씨에 대한 정부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을 내린 것이다. 공탁은 돈을 받을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채권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를 말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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