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0%’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최저임금의 80percent인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실업급여도 같이 올랐는데, 그 결과 일하는 사람이 받는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등의 부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를 포함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활발하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직후 브리핑에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syrup)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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